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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서비스 실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05
  • 조회 132

2024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서비스 실시 안내 ]


□[ 숨 상담·심리치료센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가능 서비스

1. 성인심리지원서비스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문의 : 숨 상담·심리치료센터 / 041-911-9190 또는 화면 오른편 카톡 아이콘을 클릭하여 카카오톡 문의 


□서비스 내용

1.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6개월 동안 매월 4회기 / 총 24회기 심리상담 지원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12개월 동안 매월 4회기 / 총 48회기 심리상담 지원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3개월 동안 총 10회기 심리상담 지원

 

□ 서비스 이용 순서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이용자 신청

(모집기간 : 24.7.8.~7.12 / 신청장소 : 각 읍면동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도 신청 가능] )

⇨ 이용자 선정

⇨ 통지서 수령

⇨ 국민행복카드 수령

⇨ 통지서 수령 후 센터에 내방하여 접수

⇨ 2월부터 서비스 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을 클릭하여

    아산시청 공지사항 [2024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이용자 모집 안내] 확인!

  https://www.asan.go.kr/main/cms/?tb_nm=city_news_notice&m_mode=view&pds_no=2024062109460889184&PageNo=1&no=131&sltOption=all&txtKeyword=%EC%A7%80%EC%97%AD%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userPageNum=10



* 문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담당자

             아산시 사회복지과 복지자원팀 담당자 (041-530-6551)




□ 2024년 하반기 아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기준 정보

사업명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

개요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성인에게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및 문제해결 지원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일반 심리지원 대상자, 고위험군 및 사례관리 대상자 등 청년의 심리적 욕구와 위험정도에 맞는 맞춤형 심리지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소득 기준 없음

서비스대상

      -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 관련 등록 장애인 제외)

   우울·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자

   가구당 1명 신청(가족 상담 진행)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중복 이용 불가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주의력 결핍, 정서 문제, 사회성 결여, 발달 장애 경계, 품행 장애 등으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만 신청 가능)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 중

         심리, 정서지원 욕구가 있는 청년

우선

순위

       1 : 신규이용자 (이용 이력 없는 신청자)

       2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발급자

       3 : 가족사별, 이혼가정 1인 가구

       4 : 수급자, 차상위

 1 : 신규이용자

 2 : 고연령순

 

          1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된 청년

          3 : BDI우울검사결과 높은 순

         4 : 고연령순

지원기간

6개월(재판정 1회)

12개월(재판정 1회)

(신규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 한함)

3개월(재판정 3회)

바우처금액

(월)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10회)

본인부담금(10회)

1등급

180,000원

20,000원

1등급

182,000

18,000

A형

540,000

60,000

2등급

160,000원

40,000원

2등급

164,000

36,000

3등급

140,000원

60,000원

3등급

146,000

54,000

B형

630,000

70,000

필요

서류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6개월 이내),

             MMPI검사결과지(60~70점 사이) 중 택1

 

             (※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 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및 언어 또는 심리검사 결과지

 

 

(※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BDI 검사결과지


※ 각 서비스 별 필요서류 중 '심리검사 결과지'는 센터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문의 : 041-911-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