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서비스 실시 안내 ]
□ 숨 상담·심리치료센터 바우처 가능 서비스
1. 성인심리지원서비스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문의 : 041-911-9190 또는 화면 오른편 카톡 아이콘을 클릭하여 카카오톡 문의
□ 서비스 이용 순서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이용자 신청
(모집기간 : 24.1.8.~1.17 / 신청장소 : 각 읍면동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도 신청 가능] )
⇨ 이용자 선정
⇨ 통지서 수령
⇨ 국민행복카드 수령
⇨ 통지서 수령 후 센터에 내방하여 접수
⇨ 2월부터 서비스 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을 클릭하여
아산시청 공지사항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이용자 모집 안내(수정)] 확인!
* 문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담당자
아산시 사회복지과 복지지원팀 담당자 (041-530-6551)
□ 2024년 아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기준 정보
사업명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
사업 개요 |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성인에게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및 문제해결 지원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일반 심리지원 대상자, 고위험군 및 사례관리 대상자 등 청년의 심리적 욕구와 위험정도에 맞는 맞춤형 심리지원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소득 기준 없음 | ||||||
서비스대상 | -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 관련 등록 장애인 제외) 우울·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자 가구당 1명 신청(가족 상담 진행)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중복 이용 불가 |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주의력 결핍, 정서 문제, 사회성 결여, 발달 장애 경계, 품행 장애 등으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만 신청 가능) |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 중 심리, 정서지원 욕구가 있는 청년 | ||||||
우선 순위 | 1 : 신규이용자 (이용 이력 없는 신청자) 2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발급자 3 : 가족사별, 이혼가정 1인 가구 4 : 수급자, 차상위 | 1 : 신규이용자 2 : 고연령순
| 1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된 청년 3 : BDI우울검사결과 높은 순 4 : 고연령순 | ||||||
지원기간 | 6개월(재판정 1회) | 12개월(재판정 1회) (신규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 한함) | 3개월(재판정 3회) | ||||||
바우처금액 (월)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정부지원금(10회) | 본인부담금(10회) |
1등급 | 180,000원 | 20,000원 | 1등급 | 182,000 | 18,000 | A형 | 540,000 | 60,000 | |
2등급 | 160,000원 | 40,000원 | 2등급 | 164,000 | 36,000 | ||||
3등급 | 140,000원 | 60,000원 | 3등급 | 146,000 | 54,000 | B형 | 630,000 | 70,000 | |
필요 서류 |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6개월 이내), MMPI검사결과지(60~70점 사이) 중 택1
(※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 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및 언어 또는 심리검사 결과지
(※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BDI 검사결과지 | ||||||
※ 각 서비스 별 필요서류 중 '심리검사 결과지'는 센터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문의 : 041-911-9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