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주관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
안녕하세요~
상담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다른 여러 이유로 선뜻 방문하기 어려웠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제공기관으로 2026년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의 명칭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8회기 동안 나라에서 상담료를 지원 받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매년 새로 신청이 가능하여 이전에 받았던 분들도 올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센터(Tel. 041-911-9190)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1. 사업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 조기발견
2.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바우처)
3.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4. 서비스대상 및 증빙서류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의료기관에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고,
정신의료기관을 다니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의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대상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대상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